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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원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움에 있어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배움에 뜻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제외자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45세 미만)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카드 발급 방법
국민내일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HRD-Net(hrd.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5년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계좌한도 소진 후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100~200만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훈련비 지원율은 훈련대상과 훈련과정의 직종평균취업률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 (18~20년 종료과정) | 외국어 · 법정직무과정 | 크레딧과정 | ||||||
70% 이상 | 60%이상~70%미만 | 50%이상~60%미만 | 40%이상~50%미만 | 40%미만 | |||||
대상 | 근로장려금 수급자 | 92.5% | 8.57% | 82.5% | 77.5% | 72.5% | 50% | 90% | |
일반훈련생 | 85% | 75% | 65% | 55% | 45%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70% | 60% | 50%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 100% | 80% |
* 크레딧 과정: K-디지털 크레딧,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는 일반훈련생 자비부담률의 50% 경감
- '22년 과정평가형 자격 계좌제 훈련 자비부담 100% 적용 ('21년도 자비부담 50% 적용)
-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훈련과정-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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