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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지급금액, 가구구성원 정의, 신청방법에 자세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올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을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많은분들께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해당 내용 잘 살펴보시고 최대 330만원 지급액 함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지급금액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먼저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2가지 사항이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2가지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꼭 끝까지 읽고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의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단독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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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의 경우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 가구원: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 지급가능액자녀장려금 & 지급가능액자녀장려금 &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https://blog.kakaocdn.net/dn/egTfgG/btsGY9uQQxi/TLgwi5RlddxfNdOkxfb2ZK/img.png
    이미지 클릭시 확대됩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다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불가한 경우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ARS전화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대리, 자동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 신청 사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시 신청방법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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